온리원 해지 — 위약금·환불 규정과 절차
온리원을 해지하면 수강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결제액의 2/3 또는 1/2가 환급되는 기준이 공식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학습전용기기를 반납해야 하고, 반납이 끝난 뒤에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기를 파손·분실하는 등 회원 잘못이 있으면 수리비나 기기대금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비상교육이 운영하는 온리원(키즈·초등·중등, 전용태블릿·온라인강의·종이교재)을 해지할 때 무엇이 공제되는지,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준이 약관에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를 2026년 8월 25일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온리원 요금은 공식 페이지 어디에도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못 찾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뿐 아니라 해지할 때도 내가 낸 금액과 돌려받을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두어야 비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리원을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온리원 해지 시에는 수강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결제액의 2/3 또는 1/2를 환급받는 기준이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환불 기준의 뼈대는 공식 약관 제16조에 있습니다. 수강기간이 1/3 미만 경과했으면 결제액의 2/3를, 1/2 미만 경과했으면 결제액의 1/2를 환급하도록 비율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강을 시작하고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27조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체험을 살펴보던 중 마음을 바꾼 경우라면 이 7일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환불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은 학습전용기기 반납이 끝난 뒤입니다. 반납이 늦어지면 환불도 함께 늦어지므로, 해지를 결심했다면 반납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관에 숫자로 적힌 환급 기준을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약관에 적힌 내용 |
|---|---|
|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 제27조의 청약철회 대상 |
| 수강기간 1/3 미만 경과 | 결제액의 2/3 환급(제16조) |
| 수강기간 1/2 미만 경과 | 결제액의 1/2 환급(제16조) |
| 회원 잘못으로 인한 기기 파손·고장·분실 | 수리비 또는 기기대금을 환불금액에서 추가 공제 |
표에서 기준이 되는 값은 실제 결제액입니다. 그런데 온리원 요금은 공식 페이지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 재료인 결제액은 계약서와 결제 내역으로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환불 기준은 어디까지나 약관 문언입니다. 실제 적용은 키즈·초등·중등 과정과 종이교재 포함 여부 등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약관 원문과 고객센터 안내로 확정하십시오.
위약금 기준은 약관에 어디까지 적혀 있나요?
위약금에 해당하는 공제 기준은 수강기간 경과 비율별 환급액으로 공식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환급 비율을 숫자로 적어 둔 드문 사례입니다.
온리원의 공개 수준을 한 줄로 옮기면 '환급 비율이 약관에 숫자로 명시' 단계입니다. 해지 규정을 모아 둔 공식 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 교육 구독 11곳 가운데 환급 비율을 숫자로 적어 둔 곳은 1곳이고, 환불 계산식까지 공개한 곳도 1곳입니다. 온리원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셈이지 우열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해지 기준을 숫자로 밝혀 둔 곳이 몇 되지 않는다는 통계일 뿐입니다.
숫자가 적힌 것의 실익은 대조 때 드러납니다. 상담 안내와 약관 문구가 다를 때, 적힌 비율을 근거로 검산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요금 자체가 공식 미표기라서, 환급 비율에 곱해질 결제액은 소비자가 계약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태블릿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기기를 따로 구매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해지 시 학습전용기기를 반납해야 하고, 반납이 끝난 뒤에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납 대상인지 판단은 간단합니다. 기기를 구매하겠다고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해지 시점에 학습전용기기는 회사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태블릿 반납 → 반납 완료 확인 → 환불 규정 적용의 흐름이며, 반납이 끝나기 전에는 환불 절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납 전 상태 점검도 잊지 마십시오. 회원 잘못으로 파손·고장·분실된 경우에는 수리비나 기기대금이 환불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의 산출 근거도 약관에 있습니다. 학습전용기기대금은 A형·S형 각 648,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기 관련 공제가 생길 때 기준이 됩니다.
반납 방법과 기한 같은 실행 세부는 해지 상담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통화 중에 반납 주소, 기한, 반납 완료 확인 방법까지 함께 여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할 때 함께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회원 잘못으로 기기를 파손·고장·분실한 경우 수리비나 기기대금이 환불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에서 빠져나가는 지점은 크게 세 곳으로 묶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미리 알아 두면 통화 중 안내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 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 차감 — 1/3 미만이면 결제액의 2/3, 1/2 미만이면 결제액의 1/2 환급
학습전용기기 반납이 완료된 뒤에야 환불이 진행되는 구조
회원 잘못으로 파손·고장·분실된 경우의 수리비 또는 기기대금(A형·S형 각 648,000원) 추가 공제
세 항목을 알고 있으면 환불 내역을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결제액 × 적용 비율 − 기기 관련 공제가 예상 환불액의 뼈대입니다.
계산 재료는 계약서와 결제 내역에서 가져옵니다. 특히 수강 시작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7일·1/3·1/2 구간 판정이 갈리므로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온리원을 그만두는 법은 무엇인가요?
해지 의사를 고객센터에 알리고 학습전용기기 반납을 마친 뒤, 약관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만두는 법을 실행하기 전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 결제 내역, 기기 상태 메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옆에 두면 통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1계약서와 결제 내역에서 결제 금액과 수강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2고객센터 1588-6563(평일 09:00~21:00)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3안내받은 방법대로 학습전용기기를 반납합니다.
4반납이 완료되면 약관 제16조·제27조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5환불 예상액과 공제 항목이 적힌 내역을 받아 대조합니다.
해지 통화를 마쳤다면 접수 사실을 남겨 둡니다. 통화 일시와 안내받은 절차를 메모로 기록해 두면 이후 결제·환불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온리원은 해지 규정을 정리한 공식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화 후에는 그 문서와 안내받은 내용을 대조해 서로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온리원 요금은 공식 미표기이므로 상담에서 처음 듣는 금액과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둘째, 무료체험은 공식 화면 문구 기준 7일이지만 제휴 광고에서 10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신청 화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셋째, 기기 상태를 점검해 파손·분실로 인한 추가 공제 가능성을 통화 전에 짚어 둡니다.
무료체험 중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7일 무료체험 안의 해지는 약관 제27조의 청약철회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체험 일수는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리원 무료체험은 공식 화면 문구 기준 7일입니다. 체험이 맞는지 판단할 시간으로 치면 짧은 편이므로, 해지 기준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휴 광고에서는 체험 기간을 10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광고 문구와 실제 신청 화면의 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정 기준은 언제나 신청 화면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내 계정에 표시된 체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청약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여유가 있다면 종료 하루 전에 연락하십시오.
온리원 가격과 무료체험은 어디서 더 볼 수 있나요?
온리원 요금은 공식 페이지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온리원 가격과 온리원 무료체험 글과 함께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금이 공식 미표기라는 사실은 해지와도 이어집니다. 가입할 때 비교할 시간이 없었다면, 해지할 때는 최소한 환불 계산만큼은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요금 구조는 이 사이트의 온리원 가격 글에서, 체험 조건은 온리원 무료체험 글에서 각각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해지 검토와 함께 읽어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온리원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정해진 위약금 금액 대신 수강기간 경과 비율별 환급 기준이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수강기간이 1/3 미만이면 결제액의 2/3, 1/2 미만이면 결제액의 1/2를 환급받습니다.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센터 1588-6563(평일 09:00~21:00)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학습전용기기 반납을 마친 뒤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태블릿은 돌려줘야 하나요?
네. 기기를 따로 구매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해지 시 학습전용기기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끝난 뒤에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지했는데 다음 달에도 결제가 됐어요.
해지 의사를 전달한 일자와 결제 청구 주기가 어긋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해지 통화 일자를 갖춰 고객센터 1588-6563으로 확인하고 환불 대상인지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안내받은 것과 다르게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약관의 환급 기준을 대조해 차액의 원인을 확인하고, 고객센터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온리원 해지의 기준은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7일 이내 청약철회(제27조), 수강기간 1/3 미만 결제액의 2/3 환급, 1/2 미만 결제액의 1/2 환급(제16조)이 그 뼈대입니다.
공제 변수는 기기입니다. 학습전용기기를 반납해야 환불이 시작되고, 회원 잘못으로 인한 파손·분실은 수리비나 기기대금(A형·S형 각 648,000원 기준)을 환불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절차는 고객센터 1588-6563(평일 09:00~21:00) 통화에서 시작해 태블릿 반납과 환불 내역 확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위약금 걱정은 적힌 비율로 직접 검산하면 줄어듭니다.